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네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비교적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사업유형, 년 소득액에 따라 차별 지원됩니다. 가족원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