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보존행위(재산의 유지) - 무제한 가능 미등기부동산 - 보존등기 소멸시효중단 - 돈 받을게 많은데 소멸되지 않도록 가옥수선, 수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용+개량행위(재산의 증가) -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까지 가능 무이자채무-> 이자채무로 ( 예금 증가) o 예금 -> 주식 x, 사채 x 빈건물 -> 임대차 o (채권은 됨), 저당권, 전세권 x ( 물권이라 안됨) 토지(전,답)을 지목변경 또는 형질변경 해서 대지, 공장용지로 바꾸는것 x 처분행위 - 불가능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0 중도금, 잔대금 수령 - 0 대금지급시기 연기할 권한 - 0 매매계약을 소멸, 해제, 취소 - X 매매대금을 감액, 면제 권한 - X 부동산 매수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