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집을 비우겠다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 한달을 앞두고 돌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아진 세금 감당이 버거워진 A씨는 이사비에 별도의 위로금까지 주고서라도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서울 중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B씨는 오는 11월 계약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인 B씨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아파트에서 7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불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빼주기가 어렵게 됐다"며 새로운 세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