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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지 easy 2021. 11. 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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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규모에 따라 피해를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은 아니며 그 기준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꼭 손실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 2021.7.7~2021.9.30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의 손실을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대상시설 예시
대상시설 예시

 

손실보상 지급기준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021.7.7~2021.9.30 사이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한 일수
  • 보정률 : 손실액의 80% ( 2000만원 손실의 경우 2000*0.8= 1600만원)
  •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만원 (상한액 초과시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시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신속보상 절차 : 신청→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동의→지급
  • 확인보상 절차1 : 신청→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미동의→증빙자료제출→산정·심의→보상금 확인(통지)→지급
  • 확인보상 절차2 : 신청→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미동의→증빙자료제출→산정·심의→보상금 확인(통지)→지급→동의 X→이의신청

 

  • 확인보상 대상 : 국세청 과세자료 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렵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에서 제외된 경우
  • 상점·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속보상 온라인 : 10월 27일~ 신청당일~2일 이내 지급
  • 신속보상 오프라인 : 11월 3일~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필수)
  • 확인보상 온라인 : 10월 27일~
  • 확인보상 오프라인 : 11월 10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필수)
  • 확인보상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액 통지 후 통지 당일~2일 이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통지 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잘못 지급 시 환수처리

 

신청 및 문의

  • 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 창구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 평일 09~18시, 챗봇: 24시간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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