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규모에 따라 피해를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은 아니며 그 기준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꼭 손실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2021.7.7~2021.9.30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의 손실을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지급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