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강남권에서 1+1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철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1 재건축 분양의 상황 조합원이 기존에 살던 주택의 크기 내에서 2채로 나누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60m2 대형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100m2와 60m2 두 채로 나누어 분양받는 것. 1+1 분양방식에서 소형주택은 임대용으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3년간 의무임대기간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이로인해 보유세가 증가해 내년 보유세 예상액이 1.6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0평형 + 23평형 소유시 보유세 추정 올해 6월 입주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40평형 + 23평형을 소유했을 경우로 계산하면 2020년 4364만원 2021년 1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