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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강남권에서 1+1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철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1 재건축 분양의 상황
- 조합원이 기존에 살던 주택의 크기 내에서 2채로 나누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전용면적 160m2 대형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100m2와 60m2 두 채로 나누어 분양받는 것.
- 1+1 분양방식에서 소형주택은 임대용으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3년간 의무임대기간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 이로인해 보유세가 증가해 내년 보유세 예상액이 1.6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0평형 + 23평형 소유시 보유세 추정
- 올해 6월 입주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40평형 + 23평형을 소유했을 경우로 계산하면
- 2020년 4364만원
- 2021년 1억228만원 (추정치)
- 2022년 1억6362만원 (추정치)
조합원들 반응
-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원들은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단지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축소되었고
- 평형별 가구 수를 조정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년 8000~9000만원의 보유세 부담으로 동의율 20% 이하, 또는 1주택 분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론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세금 강화 정책으로 전세공급의 감소가 우려됨
뉴스에서는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가고 있고 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찾아보니 디에이치라클라스 매매가격은 27억에서 53억이고 전세가격은 14억~2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111m2의 전세가격이 18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20평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하인 14억~16억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40평형대를 45억, 20평형대 27억으로 가정하면 아파트 두채 가격이 72억이네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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