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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폭탄으로 소유주 비상

이지 easy 2021. 12.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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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투자로 인기가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피스텔 투자 현황

  • 국토교통부 실거래 현황에 공개된 오피스텔의 투자는 2021년 11월 현재 5만1000건을 돌파한 상태
  •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역시 월세수익을 위한 투자처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투자의 오류가 발생한 지점은?

  •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존에 이미 집을 가진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세를 받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동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땐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금폭탄 발생

  • 지난해까지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등록을 강제말소 당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살던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2주택자 면서 고가주택(아파트)의 양도세가 높아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세금 문제가 우려된다면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고 업무용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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