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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워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 비제한 업종 :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1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명 대상
-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DB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확정
신청방법
- 27일 오전 9시 부터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신청내용
- 27일 신청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 28일 신청자 : " 짝수인 소상공인
- 29일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이번 1차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문자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 당일 지급 원칙
- 공동대표, 다수사업체 등 확인필요한 영업시설 :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비제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이 있는 200만명은 다음달 6일 지급 예정
- 이외의 대상자 : 과세 자료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순차적 지급 예정
안내 사이트
-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확인
- https://www.mss.go.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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