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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네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비교적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 가족 구성원과 사업유형, 년 소득액에 따라 차별 지원됩니다.
가족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대한민국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장려금 산정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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