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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보존행위(재산의 유지) - 무제한 가능
- 미등기부동산 - 보존등기
- 소멸시효중단 - 돈 받을게 많은데 소멸되지 않도록
- 가옥수선, 수리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용+개량행위(재산의 증가) -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까지 가능
- 무이자채무-> 이자채무로 ( 예금 증가) o
- 예금 -> 주식 x, 사채 x
- 빈건물 -> 임대차 o (채권은 됨), 저당권, 전세권 x ( 물권이라 안됨)
- 토지(전,답)을 지목변경 또는 형질변경 해서 대지, 공장용지로 바꾸는것 x
처분행위 - 불가능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0
- 중도금, 잔대금 수령 - 0
- 대금지급시기 연기할 권한 - 0
- 매매계약을 소멸, 해제, 취소 - X
- 매매대금을 감액, 면제 권한 - X
- 부동산 매수대리로 수여했다면 매도권한은 - X
대리권 제한 사유 - 본인의 이익 침해 염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임의규정으로 처벌0, 유효0
- 본인의 허락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0
- 채무의 이행(변제기 도래, 다툼이 없는) 0 절차적
- 등기신청 쌍방대리 0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 매수 양측 대리함 절차적
- 강제집행절차 변호사가 쌍방대리 0 절차적
- 주식의 명의 개서 0 주주명부에서 매도, 매수 절차. 절차적
- 경개x , 대물변제 x
-----> 위의 1~5 를 위반하면 무효이다. X (미정인 상태)
무권대리는 유효, 무효의 미정인 상태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 추인거절하면 무효가 됨
119조 여러 명의 대리인 가능함
공동대리 - 의사결정의 공동 0 (의견을 모두 같은 의견으로 수렴), 행위공동 x (행위는 한 명만 대표로 하면 됨)공동대리위반 - 한 명이 단독대리 하면 무권대리이다.0 무효이다. x (미정, 추인가능)
본인 - 미성년자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겼을 때) 법정대리인 - 부모 증여의 문제 본인(미성년)에게 손해가 되고 대리인(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권행사할 수 없다.이해상반사항은 대리권행사 불가,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것은 대리권 행상 가능 (자식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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