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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紙榜 의 유래

이지 easy 2021. 9.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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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紙榜)은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를 말합니다. 

 

 

지방의 용도

보통 신주의 크기와 같이 창호지를 오려서 신주의 분면(粉面)에 쓰여진 격식대로 적어 제사에 모셨다가, 제사가 끝나면 축문과 함께 태워버린다.
[가례]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사당을 짓고 신주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과는 달리 지방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방은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주 대신 사용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 언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신주 대신 지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던 배경에 대해서도 종손은 신주를, 지손(支孫)은 지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의 예서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응진(李應辰)의 『예의속집 禮疑續輯』에 의하면 지방은 상례의 절차 가운데 부제(祔祭)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제란 졸곡(삼우제 뒤에 지내는 제사) 이후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절차로서, 신주 대신에 지방이 사용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첫째, 지손의 집에서 부제를 행할 때에는 지방을 사용한다.
  • 둘째, 종가가 멀 때에는 지방을 사용하여 부제를 지낸다.
  • 셋째, 종손이 나이가 어려서 대리인을 세워 부제를 지낼 때 지방을 사용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지방은 지손에서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에 문제되는 것은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종손과 지손의 주거 단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의 경우 지손은 종손과 주거를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손이라면 지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경우라고 한다면, 두번째의 경우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가까운 지역일 때에는 종가에서 신주를 모시고 부제를 지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교적 종통원리(宗統原理)에 따라 종손의 존재와 구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한 『가례』에 의하면 두번째의 경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번째의 경우는 유교적 종통원리에 의한 종손의 존재나 기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또다른 배경에 대한 고려가 제시된다고 하겠다.

 

그 배경으로서, 신주는 양반계층에서만이 중요시되었을 뿐, 일반 평민층에서는 지방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조상관념에 대한 차이에 의하여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유교적 조상관념으로는 일상생활의 공간 안에 사당과 같은 조상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신주가 곧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물체로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민층에서는 이와는 달리 조상은 4대 이내의 조상까지만, 그것도 제삿날에나 생각나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죽은 조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으며, 제삿날에나 잠시 동안 다녀가 가는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점에서 제사가 끝나면 지방을 태우는 것도 이해가 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지방(紙榜))]

 

 


*참고

가례는 송의 주희 (주자)가 쓴 주자가례를 말합니다. 가정의 예절을 모아 놓은 예서.

첫머리에 가례도(家禮圖) 20장이 있다. 권1은 통례(通禮)로 사당(祠堂)과 심의(深衣)에 관한 것, 권2는 관례(冠禮)로 관(冠)·계(筓)에 관한 것, 권3은 혼례(婚禮)로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현구고(見舅姑)·현처부모(見妻父母)에 관한 것, 권4는 상례(喪禮)로 초종(初終)·습(襲)·영좌(靈座)·소렴(小斂)·성복(成服)·조석곡(朝夕哭)·조부(弔賻)·분상(奔喪)에 관한 것 등이다.

권5는 장례(葬禮)로 치장(治葬)·천구(遷柩)·견전(遣奠)·발인(發靷)·성분(成墳)·반곡(反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에 관한 것, 권6은 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에 관한 것, 권7은 서식에 관한 것, 권8은 제례로 사시제·기제·묘제에 관한 것 등이다.

『가례』의 저술 동기에 대해 주희는, 예는 근본과 문(文)이 있는데, 가정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명분을 지키고 애경(哀敬)을 행함은 근본이며 관혼상제에 대한 의식 절차는 문식(文飾)이므로 근본과 문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례』는 준용되어 국가와 사대부가의 생활의 근간이 되어 왔는데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예를 지키고 의식을 잘 이행하는 것이 사대부의 명예를 유지하고 체면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중에는 『가례』에 따르지 않는 천신은 인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여파로 『가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는 서적과 『가례』의 미심한 것을 보충하고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저술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가례(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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