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 즉, 지금부터 매년 1%씩 8년간 계속 금액이 오르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까지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조정입니다.
-> 소득이 현재 500만원이면 40%인 200만원에서 43%인 215만원이 됩니다.
그러나보험료율은 9%일 경우 45만원, 13%일 경우 65만원이 됩니다.
3.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출산: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 시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 출산 시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4.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젊은 층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했다는 것은 좀 웃긴 얘긴데 당연한 것을 법적으로 한다는 게 더 믿음이 안가네요.
뭐 언제는 법이 없어서 안지킵니까? 걍 배째라 하고 돈 없다고 쌩까면 끝이고 지금도 최상목이가 경제부총리면서 헌법도 안지키면서 뭔 개소리야?
지금 모든 국가 기관이 다 한통속이 돼서 내란 중인데 저런게 과연 먹힐까? 그냥 또 돈만 뜯길 예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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